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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명예 찾으려 시작한 5년 싸움

미국은 전적으로 신용 사회다. 신용 점수가 곧 신뢰도다. 금전적 거래, 융자 등이 필요한 실생활과 직결된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 신용 거래를 거부당한 강성곤씨는 무려 5년간 신용정보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본지 6월 7일자 A-1면〉이 소송은 그만큼 신용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직하게 신용을 쌓아왔던 강씨에게 거래 거부는 명예를 훼손당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 서류에는 당시 강씨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있다.   “아버지와 여동생 앞에서 제재 대상으로 오인당하고 자동차 판매를 거부당하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강씨의 변호인(마이클 캐들)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하 FCRA)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FCRA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신용정보사는 소비자가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FCRA는 신용뿐 아니라 신원조회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에 있어 신용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조회 대상자로부터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FCRA의 보호 규정 때문이다.   또, 허가 하에 조회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고용, 부서 이동, 승진 등에 부정적 결과를 미쳤다면 고용주는 조회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회 결과 사본을 제공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FCRA는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손해에는 강씨와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피해가 해당하며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액의 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분 도용, 정보 유출 등 관련 피해가 늘면서 FCRA 소송 역시 증가세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FCRA 소송은 지난해 총 5597건이 제기됐다. 전년(5407건)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매달 5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총 44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20건은 집단소송이었다.   정기적인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부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즉시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비밀경찰로 오인당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수치심 법정 법정스트레이트 신용 신용 거래 신용 정보

2023-06-07

이름 비슷해 '북한 비밀경찰' 오인…5년 소송

이름이 비슷하다고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받아 신용 거래를 거부당한 LA 한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00여 명이 넘는 잠재적 유사 피해자들이 동참한 소송은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근 거액의 배상을 받고 합의로 종결됐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담당판사 쉴라 오베르토)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성곤씨가 1071명의 집단 구성원을 대표해 신용정보 보고서 제공기관인 CBC(Credit Bureau Connection)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에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강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동차 구입을 위해 가족과 함께 헌팅턴비치 지역 자동차 딜러인 놈 리브스 혼다(Norm Reeves Honda)를 방문했다.   문제는 자동차 구입에 앞서 딜러 측이 강씨의 신용 기록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CBC가 혼다 딜러에 제공한 신용 기록 보고서에서 강씨는 연방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N) 목록에 올라 있었다. SDN은 북한, 시리아 등 재무부가 신용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특정 국가, 개인, 단체 등이 포함된 목록으로, SDN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에서 자산 동결은 물론 어떠한 신용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강씨는 이후 신용 기록 보고서 사본을 입수, 이름을 대조한 결과 CBC가 자신의 이름과 SDN 목록에 오른 북한인의 이름을 오인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조사결과 CBC가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평안북도 출신인 ‘강송남(Kang, Song Nam)’이라는 인물의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비밀경찰기관이다. 북한 지도부를 위한 사상경찰 활동을 통해 내부 정치 및 사상 이상 혐의자를 감시, 사찰한다. 성씨와 이름 첫자의 영문이 같다고 대북 제재 대상과 동일인으로 오인한 셈이다.     원고 측은 “이후 CBC에 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해외자산통제국에 대한 검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음으로써 CBC가 잘못된 신용 정보를 또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CBC를 상대로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 ▶신용 기록 사용 기회 상실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었다. 이후 강씨의 소송은 잠재적 피해자 등을 포함, 총 1071명 등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쉴라 오베르토 판사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CBC가 원고 측에 총 27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원고 측은 오는 9월 20일까지 합의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는 오는 10월 25일에 진행된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FCRA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신용보고서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정확성, 기밀 유지 등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소비자는 이 법을 근거로 신용 정보 제공 기관에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신용 보고서 등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북한 비밀경찰 신용 기록 원고인 강씨 신용 거래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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